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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양)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6번과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초진 진찰료는 며칠 간격인가요?

  • 작성일2013-06-05
  • 조회수1440




6.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시 진찰료 산정 관련 안내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시 즉 오전에 진료를 본 환자가 오후에 다른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면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 때에는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며, 처방전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각각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한 장에 작성해 청구 가능하다. 다만 진료상 일정 계획에 의해 1일 2회 이상 내원해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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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내용은 이해되는데
다른 증상의 상병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계속 다른 날짜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다면
초진 진찰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초재진 - 진찰료 산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6-05 00:00
  • 조회수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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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6번의 내용은 이해되는데
다른 증상의 상병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계속 다른 날짜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다면
초진 진찰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라는 게 아래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그러나,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석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A
   ①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②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③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B 
   ①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②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석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의 초재진료 자동 산정내역을 일부러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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