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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13-05-28
  • 조회수85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요구사항 :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양식출력에 진료의뢰서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환자의 기초적인 정보와 함께 방사선 사진을 의뢰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 넣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의뢰서에서 선택하게 해도 되고요...
진료기간, 상병명 등은 생략하고, 환자정보도 일정수준 생략하고 의뢰할 수있는 것이면 좋을 듯한데요.
더불어 의뢰내용을 양식화 하는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대하여 금일 오후 중으로 빠르게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찹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 답변입니다(임의의 양식 활용 관련 & 법정서식 임의변경)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5-28 00:00
  • 조회수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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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요구사항 :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양식출력에 진료의뢰서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환자의 기초적인 정보와 함께 방사선 사진을 의뢰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 넣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의뢰서에서 선택하게 해도 되고요...
진료기간, 상병명 등은 생략하고, 환자정보도 일정수준 생략하고 의뢰할 수있는 것이면 좋을 듯한데요.
더불어 의뢰내용을 양식화 하는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에 대한 요구 파악
   - 위의 질문 내용


2.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의 제공 여부 검토 경과

①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서식이 제작되어 의료법적으로도 유용할 경우'에만 기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국회 통과양식으로서 의료법에 명시되어야 함) 
②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으로 임의제공할 경우 사후 귀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의료법 규정에 없는 임의의 양식은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고,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음)
③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 바, 한의원에서의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은 없다고 회신을 받음
④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진료의뢰서를 활용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수신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을 기능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PS :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SW사에서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식마다 의료법에 명시 & 복지부에서 서식을 공개한 후에 각 SW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임


  
  
3. 개발사 입장에서의 전달사항 
① 한의원마다 '방사선사진 의뢰 양식'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규칙적으로 이용한 후 제안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규격화된 특정 양식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음
② 또한 해당 양식을 규칙적으로 이용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용빈도가 고려되어 의료법에서 명시되는 경과를 거쳐야 함


이처럼 개발사 입장에서 임의의 양식을 제공하고 배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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