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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 - [한의신문]

  • 작성일2013-05-08
  • 조회수159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돼 향후 이같은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업무를 담당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0,9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10.12)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6조, 제23조에서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도록 하고 제26조부터 제28에서는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제기토록 규정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심평원 '자보기준, 건보만 쫓지 않는다…환자특성 감안' - [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5-08 15:01
  • 조회수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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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자보기준, 건보만 쫓지 않는다…환자특성 감안"

의료계 반대 분위기 진화 나서 "자보 환자에는 MRI 급여 인정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기준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특정 기준에 근거해서가 아닌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7월부터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준비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자보 심사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자보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7월부터는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자보 심사기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기준에는 진료수가 인정범위, 산정방법 등이 나와 있다. 심평원은 실제 심사에 적용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준 고시를 보면 큰 틀은 건강보험기준을 쫓아야 한다는 게 가장 먼저 나와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부분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보 환자 진료 목적은 원상회복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산재, 현재 고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지침,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기준이 만들어진다. 의학적 타당성은 자보나 건보 환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을 자보 환자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척추 환자에게 MRI는 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동차 사고 환자는 척추를 많이 다치다 보니 자보에서는 MRI 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자보 심사기준 제정을 위해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와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해 실례가 들어오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타임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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