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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에 대비한 한의원의 준비 사항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3-20 00:00
  • 조회수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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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예정
-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



1. 일회용 부항컵 단가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3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118원으로 청구시 개당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4원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8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에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치료재료대 비용 결정 기준>

 
  
2. 기타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탄력붕대 등 단가 소폭 변경 예정
 
  
3. OK차트 4월 반영 준비 일정
   ① 3월 21일 : OK관리툴 버전 업그레이드
   ② 3월 26일 : OK관리툴 수가 & 구조 업그레이드
   ③ 3월 28일 ~ 29일 : OK차트 분산 업그레이드
       (요양기관번호별로 분산하여 업그레이드)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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