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곤지암 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5월 의료보호 청구시 에러..........

  • 작성일2002-06-27
  • 조회수2973
곤지암 금강한의원입니다. 031 769 7747 5월분 의보 청구에서 어떤 환자분이 1, 2종 모두 다로 기재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당히 많은 환자의 진찰료가 없다는 오류 메시지 발생. 더욱 심한 것은 5월 4회 내원한 환자의 진찰료가 105회로 기록 되어 나옴/ 전화나 답변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28 10:09
  • 조회수256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5월분 의보 청구에서 어떤 환자분이 1, 2종 모두 다로 기재 되었다는 메시지? 답 : 1, 2종 종별구분 환자라면 의료보호 대상자 같습니다. 환자가 내원하는 해당 월 도중 보험정보가 변경되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 환자의 진찰료가 없다는 오류 메시지 발생? 답 : [OK차트]프로그램은 모든 상병에 대하여 '진찰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도 록 체크박스에 'V'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임의로 진찰료입력 부분의 체 크를 빼버리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찰료가 기록되지 않고 시술한 내용만 기록된다면,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만 기록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진찰료기록 없이 시술료만 기록한 경우에는 보험청구 를 할 수 없고(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진찰하지 못했는데도 시술료를 기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시술료기록 없이 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에는 [EDI 참고사항] 에 이유를 메모하여 입력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3. 5월 4회 내원한 환자의 진찰료가 105회로 기록 되어 나옴 답변 : 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진찰료기록을 최대로 하여도 31회를 넘을 수가 없 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금강한의원>에 전화하여 원격접속 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도중 실수로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