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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26 12:01
  • 조회수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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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본인부담금의 내용으로 문의하신 원장님이 계셔서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질문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한의원에 법적으로 비치,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트에 포함된 수납기록이 있으니 따로 한의원에 서식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법적 하자가 없는 거죠?) 답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관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개념적으로 순수 보험에 대한 본인부담 / 일반 포함한 본인부담 / 보험 본인부담금중 실제 수령한 본인부담금(할인 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부분만을 실제 계산된 본인부담금으로 수령한다면 그 자료는 보험청구시 데이터로 심평원까지 전송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부분 본인부담금과 다르게 환자에게 수령하였다면 가능하면 그 수납내용을 기록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내용에 대한 기록은 보존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령한 본인부담금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다른 이유를 명기하여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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