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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800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7월 25일 ~ 26일 자동적용 배분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7-23 00:00
  • 조회수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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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① 7월 25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0, 1, 2일 경우 자동 적용
② 7월 26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00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00(20190725) 확인
   
               

  
OK차트 Ver 9.800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800(20190725)'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9년 7월 25일 ~ 26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5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 통과 적용
  - 8월 이후 보험청구 자료 송신 시 : OK차트 Ver 9.800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행요망
  - 과거 미청구한 자료도 업그레이드 적용 후 송신 진행 요망

 

2. NHN(주)와 업무제휴 - PAYCO 간편결제로 진료비 수납하는 기능 적용

  - NHN(주)의 페이코 플레이스는? 

    아이엠스쿨 400만 회원, 핑크다이어리 426만 회원에게 우리 한의원을 홍보
    내주변 고객에게 한의원을 노출하여 ·오프라인 예약 및 결제 기능 제공
    디어닥터에 입점할 경우 고객의 질문에 단독 상담을 할 수 있음
    OK차트에서 PAYCO 간편결제 기능으로 진료비를 수납할 수 있음

① 페이코 플레이스 입점 신청 진행(신청페이지 접속하기) → 한의원 정보 입력 → 제출
  - 문의 전화: 페이코 플레이스 고객센터 1833-7006



② 페이코 플레이스에서 받은 샵번호를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환의원환경설정에 기재한 후 적용


③ 카드로 수납 진행 시 [PAYCO 간편결제] 버튼을 클릭 


④ 결제요청금액 확인 후 'PAYCO 결제 요청' 클릭 → 해당 환자의 핸드폰으로 결제 요청문자 전송 및 결제 진행



3.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통보서의 표시 형식 변경

  - 심사결정사항과 청구사항 영역을 구분하여 표시 


4. '첩약 내역 관리 및 출력' 정보에 성별, 나이 표시되도록 개선
 

5. 최근상병 클릭 후 진료내역이 모두 선택되면 → '진료부에 기록'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개선



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에 대한 자격조회 기능 추가(2019.08.01부터 시행)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 급여제한여부에 '외국인등보험료체납'으로 표시
  -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② 관련근거 

 

 
 
7.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료 체납자로 급여제한인 경우 →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계산
① 무자격자 → 일반으로 계산 적용 후 보험 버튼 클릭 방지
② 무자격자를 보험 버튼 클릭 후 보험청구해 버리는 경우를 방지  


 
8. 보험처방 선택에서 투약일수 설정 기능 개선
 - 자주 사용하는 투약일수를 알맞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9. 보험치료재료 선택에서 재료개수 설정 기능 개선
 - 자주 사용하는 재료개수를 알맞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10.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당월 청구하는 한의원에서만 적용하는 편의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적용  

 
 
11. OK차트 업데이트 안내 기능 추가
① OK차트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내
 
② 자동업데이트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안내 
 

12.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 고시 제2019-47호 적용
 - 접속기록 보관 항목이 기존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소 2년이상 보관·관리하도록 변경됨. 



13. OKCRM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SMS/MMS전송 기능 추가


14. OK SMS/MMS 보내는 화면에서 필드 변환에 [F등록일] 기능 추가
 - [F등록일]은 전송메시지에 해당 환자의 등록일이 2019년07월25일 형식으로 기재됨 
    

15. OKOMS 처방관리시스템 - 처방 선택하여 정렬/비교하는 기능
① 처방명 목록에서 체크박스에 체크
② 화살표 표시된 컬럼에 마우스를 클릭(해당 컬럼 라인에서, 체크박스 - 처방병 - 출전 - 약재 .... 등으로 정렬할 수 있음)
③ 체크박스 옵션 All - Falser - True 중에서 True를 선택  
④ 이후 재정렬된 처방명 중에서 약재 등을 파서 입력하여 → 다시 원하는 처방명을 찾아 리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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