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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상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2-07 19:33
  • 조회수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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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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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상
여신전문금융업업 개정,연매출 2억원이상 수수료 이전보다 높아져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일부 동네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안경점, 편의점, 생활협동조합 등 일반 가맹점에 최대 20%의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즉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연매출 2억원~1천억원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최고 2.7%까지 상승한다.이 과정에서 특히 연매출 2억~5억원대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의 2.4~2.5%대의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2.5~2.6%까지 상승하면 그만큼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동네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데 수수료율이 상승하면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서민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중소기업·상인대표들과의 면담을 갖고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4% 중반이었으나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96%가량이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분류돼 평균 1% 후반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민주통합당 안민석의원은 6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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