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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계산방식 예시

  • 작성일2019-03-21
  • 조회수7739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계산방식 예시
   
   
①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예시
② 아래의 경우에는 계산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의 예시임을 참고 
    (아래와 같이 종별가산, 4사5입, 10원미만 절사, 본인부담률, 100원미만 절사 등 계산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하면 됨)
         
 


    
 
예) 추나급여 환자 본부금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본부금 + 추나 보험진료 본부금 안내
  ① 총진료비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 추나 보험진료  
  ②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총진료비는 ①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분의 30% + 추나 보험진료분의 50%]로 산정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03 22:29
  • 조회수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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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1.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① 적용시기
 ② 추나요법
 ③ 본인부담
 ④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
 ⑤ 실시인원 제한
 ⑥ 수진자 횟수 제한
 ⑦ 추나요법관리시스템


2. 붙임
 ① 교육이수 신고 방법
 ② 교육이수 신고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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