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1. 환경설정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 추나 진료할 진료한의사 선택 → 수정 → '추나급여' 체크 → 저장
참고 : 추나요법 교육(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추나급여 가능
② 심평원 추나제출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 클릭 → 실행 → 설치
(또는,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아래 번호 순서대로 설치)
3. 추나요법 진료기록
① 추나요법 상병목록 확인
- 보험상병명 선택 창에서 '특수침/추나 기준 상병명' → 추나 급여 상병목록 클릭
- 추나요법은 시술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고, 인정 상병이 제한되어 있음
- OK차트는 보험상병명 선택 창에서 추나급여 컬럼에 1, 2, 4 로 표기
②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상병명 선택 → '추나' 탭에서 시술을 선택 → 진료부에 기록
③ 진료메모 권장사항
- 해당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상세 메모
-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PS : 진료메모 추가사항 예시를 참고하여 메모
- 시술방법 : 근막경근추나(근막이완, 압박, 저항력을 이용한 연부조직 풀기, 강화, 정상화), 관절신연추나(간격늘리기), 관절가동추나(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가동),
관절교정추나(고속저진폭의 강한 자극을 통한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순간적인 교정), 탈구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
- 적응증 : 연부조직(근육, 건, 인대, 근막) 질환, 기혈순환장애로 인한 척추 ‧ 관절 ‧ 구조 ‧ 기능장애, 탈구
- 금기증 :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의 악성종양, 급성 척추감염, 상부경추의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등
- 관련 부작용 : 국소적 불쾌감, 무감각, 상지에서의 저림, 어지러움증, 실신, 몽롱함, 두통 등
4.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① 진료내역에서 추나진료(빨간색) 클릭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예'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②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할 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자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건강보험 횟수와 별도)
-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 - (건강보험 인원수와 별도)
- 추나요법 자보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이하 내용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보기
참고 1)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시 1일 1회 규정 초과 등 안내창이 뜨면,
해당 진료내역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진행
참고 2)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 제출 시 안내창과 함께 제출 안 됨 → 추나요법을 비급여로 기록 함
참고 3)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시 아래의 안내창이 뜨면 → 자보 자격관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올바르게 수정
6. 해당 환자의 연간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한 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요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20회 이상인 경우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진료할 시
- 추나요법 자보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보험자 구분을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하나로 변경하는 경우
②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를 삭제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
- 보험자 구분을 자동차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추나요법 실시 방법을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변경하는 경우
- 복잡추나에서 본인부담률이 변동되는 상병으로 변경하는 경우
(진료내역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예 → 확인)
2)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을 완료한 일자와 '다른 날'에 추나요법 진료기록을 수정(또는 삭제)할 경우
① 심평원으로 전화해서 잘 못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상담원에게 삭제 완료 시간 확인
② 심평원 삭제 이후 → 진료내역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진행
3. 추나진료 제출 결과가 심평원 서버와 다를 때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실행
① 추나진료 제출 결과가 심평원 서버의 정보와 다름이 확인됨
- 심평원 서버에서는 제출로 확인되는데, 차트에서는 미제출로 확인되는 경우
- 심평원 서버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아직 차트에서는 제출로 되어 있는 경우
- 심평원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 장애로 인해 송수신 과정에서 제출 정보가 상이한 경우
- 기타 여러 가변적인 변수로 인해 제출 정보가 상이한 경우 등 ...
② 이런 경우 해당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기능을 실행하여 동기화 진행
4. 추나요법 진료기록 현황 확인하기 & 미제출건 심평원 제출하기
① 보험청구 메뉴에서 '추나요법 관리' 및 '추나요법 진료 환자' 확인
② 추나요법 진료 환자 현황 확인 → 목록에서 미제출건 확인 → 심평원 제출
- 심평원으로 전화해서 잘 못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상담원에게 삭제 완료 시간 확인 → 심평원 동기화 → 심평원 제출 진행
- (참고) : 추나요법은 진료기록 후 즉시 제출을 권장함
참고) 또는, 진료차트에서 '추나관련메뉴' & '추나' 탭에서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확인
5. 추나요법 급여 사항, 본인부담률, 수가, 본인부담금
(2019년 추나요법 수가, 본인부담금 예시)
↓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예시 - 계산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의 예시임)
참고) 추나급여 환자 본부금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본부금 + 추나 보험진료 본부금 안내
① 총진료비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 추나 보험진료
②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총진료비는 ①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분의 30% + 추나 보험진료분의 50%]로 산정
6. 추나진료 횟수 경고 알림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설정 → 스크롤바 하단으로 이동 → '추나진료 횟수 경고' 확인
(횟수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7. 추나요법 진료기록 시 참고사항
①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된 추나진료는 삭제 불가
- 덮어쓰기로 진료부에 기록할 시에도 추나진료는 제외하고 덮어쓰기가 됨
② 추나진료 기록에 대해 '진료의 변경' 및 '상병명 교체' 시 주의사항 안내
③ OKViewer 및 주간요약 기능에 '추나급여' 컬럼 추가 - (주간요약 추나급여 컬럼 예시)
④ 희귀난치지원 대상자가 추나진료를 받은 경우, 수납기록 시 수납 방법에 대한 안내 표시
지원금을 제외한 추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수납
※ 참고: 추나요법 정의
1. 단순추나요법(관절가동, 관절신연, 근막)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2) 전통추나행위
① 관절가동추나 : 관절가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을 가동하는 행위 - (두법(枓法), 요법(搖法), 염법(捻法))
② 관절신연추나 : 관절 간격을 넓히기 위해 신연력(distraction)d을 통해 치료하는 행위 - (견인법(牽引法), 배법(背法))
③ 근막추나 :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에 대한 점진적인 압박 등의 방법으로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
- (안법(按法), 나법(拿法), 추법(推法), 진법(振法), 곤법(滾法), 유법(揉法), 겹법(掐法), 날법(捏法), 날척법(捏脊法))
3) 적응증
관절의 가동장애, 관절좁힘 및 근막(근육, 인대, 근막, 건) 문제로 야기되는 제반 근골겨계 및 외상질환(M, S, T 코드)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 S, T 코드)
4)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5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5분 내외, 2부위 이상 10분 내외
③ 시술 후 : 5분 내외
2. 복잡추나요법(관절교정)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 또는 근육(경근)조직에 단순추나기법(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가, 근막추가)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2) 전통추나행위
관절교정추나 : 반법(搬法), 채교법(䠕蹺法), 배법(背法)
3) 적응증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제반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 S, T 코드)
4)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5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10분 내외, 2부위 이상 15분 내외
③ 시술 후 : 5분 내외
3. 특수(탈구)추나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dislocation)이 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시키는 정골(正骨)교정기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2) 적응증
관절의 탈구 상태(견관절, 주관절, 악관절, 고관절 등)
3)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20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40분 또는 그 이상
③ 시술 후 : 20분 내외
4) 특수(탈구)추나 인정 상병 안내
※ 참고 : 특수추나에서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필독)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진행사항 - 환경설정, 설치, & 준비사항, 주의사항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환경설정, 설치 & 준비사항, 주의사항
- 2019년 4월 8일 적용
- OK차트 Ver 9.798 업그레이드 이후 반드시 아래 2개 - '환경설정' & '설치' 진행 요망
1. 진료한의사 관리에서 추나급여 체크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 추나 진료할 진료한의사 선택 → 수정 → '추나급여' 체크 → 저장
참고 : 추나요법 교육(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추나급여 가능
2.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할 컴퓨터에서 '심평원 추나제출 관리 프로그램' 설치
심평원 추나제출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 클릭 → 실행 → 설치
(또는,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아래 번호 순서대로 설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개요
↓
(진료기록 후 수납 본인부담금 예시 :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
1. 추나요법 급여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위 표의 분류, 질환, 제한, 본인부담률을 참고
② 추나요법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이 환자별로 다르게 나올 경우
- 위 표에서처럼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이 다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 요망
2. 추나요법 급여 적용 시기
: 2019년 4월 8일
3. 한의원 준비사항 & 주의사항
① 추나요법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적용
② OK차트 적용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적용 →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한 후 →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시술한 추나요법을 제출 완료해야 급여로 인정함
- 추나요법 제출하는 기능 제공(추나요법 이력조회 기능 &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 환자이름, 환자보험자격, 상병기호, 수가코드 등 제출 기능)
③ 심평원 서버로 추나요법을 제출한 이후에는 당일에만 전산 삭제 가능
- 당일 이후에는 심평원으로 직접 전화하여 삭제를 요청해야 함 - (심평원 : 1644-2000)
4. OK차트 개발관련 진행사항
①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제출하기 위한 HIRA e-Form Agent 설치프로그램 연동 개발 완료
② 관련사항으로 심평원 담당부서와 협의 & 모니터링
③ 업그레이드 배포 등 일정 안내
- 2019.03.20 ~ : 기능 작동 테스트
- 2019.04.04 ~ 07 : 기능 배포 예정
- 2019.04.08 ~ : 관련사항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