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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한방수가 인상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0-19 17:54
  • 조회수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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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한방수가 인상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수가 37.4% 탕전료 100% 인상 결정

 



1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본회의서 의결, 국토해양부 고시 예정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수가가 10년만에 인상되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을 심의 결정했다.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에 따르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37.4% 인상된 6,690원으로(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으로(20첩 기준 13,400원) 100%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탕전료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2007년 경영수지 분석연구 참조)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 개선안은 금명간 국토해양부 고시를 거쳐 시행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으로 결정 적용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변동 없다고 이번에 상향조정 됐다.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실적인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18일 개최된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이 심의 결정됐다. 

향후 한의사협회는 '국토해양부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 고시' 시 회원 홍보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수가 및 진료비 청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에 따른 보험업계의 한방 심사기준 강화 및 자배법 준수 요청 등 적정 진료 요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및 회원 홍보도 실시하고,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에 따라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 청구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시 한의계의 특성 등이 감안된 합리적인 안을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로 인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앞으로 산재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자동차보험의 수가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번 한방자보 수가 개선으로 약 120억원 규모 이상의 한방자보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한방 자보진료비 점유율은 자보 총진료비의 약 10%를 상회(총 1,000억원 규모)하고 있고, 전체 한의원 대비 한방자동차보험 참여율은 8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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