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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수가 2.7% 인상 결정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0-18 19:27
  • 조회수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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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건강보험 수가 2.7% 인상 결정’
상대가치점수 단가 72.5원, 한방총진료비 550억원 증가 효과







2013년도 수가협상 결과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 합의, 의협 ,치협 결렬돼
내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는 전년도 보다 2.7%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2.5원으로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과 ‘2013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연구키로 하고, ‘수가 인상률 2.7%’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2013년도 한방의료기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는 72.5원(2012년도는 70.6원)이며, 한방총진료비의 550억원 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총 4차례의 협의를 갖고,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 2011년도 상반기 대비 2012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증가가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유 및 논거 제시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 상황을 설명했다.

공단에서는 한방 총진료비가 작년 대비 9.96% 증가(행위료 9.86%)해 타 유형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부대합의를 토대로 협상에 임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한방진료비 규모가 적고,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적정한 수가 미보상 등에 따른 한방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어려움 등 제반 사항을 언급하면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2.7% 인상안을 협상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향후 한의협은 차기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하여 부대조건에 의한 방문당(일당) 정액제 등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연구 추진에 있어서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공동 연구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제도 시행에 대비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위한 협회내 연구회 등을 구성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2013년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한방,병원,약국,조산원, 보건기관)와는 합의를 이루고, 의협 치협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최종 3.0%를 제시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고, 치협은 2.6%와 공단 2.5%의 최종 간극 조율에 실패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됐다.

2013년 수가협상결과는 10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고,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월 중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14년도 수가는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10월 17일까지의 결정 시한이 내년부터는 5월말까지로 앞당겨져 공단은 곧 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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