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환경설정, 설치 & 준비사항, 주의사항
- 2019년 4월 8일 적용
- OK차트 Ver 9.798 업그레이드 이후 반드시 아래 2개 - '환경설정' & '설치' 진행 요망
1. 진료한의사 관리에서 추나급여 체크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 추나 진료할 진료한의사 선택 → 수정 → '추나급여' 체크 → 저장
참고 : 추나요법 교육(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추나급여 가능
2.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할 컴퓨터에서 '심평원 추나제출 관리 프로그램' 설치
심평원 추나제출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 클릭 → 실행 → 설치
(또는,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아래 번호 순서대로 설치)
(진료기록 후 수납 본인부담금 예시 :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
1. 추나요법 급여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위 표의 분류, 질환, 제한, 본인부담률을 참고
② 추나요법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이 환자별로 다르게 나올 경우
- 위 표에서처럼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이 다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 요망
2. 추나요법 급여 적용 시기
: 2019년 4월 8일
3. 한의원 준비사항 & 주의사항
① 추나요법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적용
② OK차트 적용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적용 →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한 후 →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시술한 추나요법을 제출 완료해야 급여로 인정함
- 추나요법 제출하는 기능 제공(추나요법 이력조회 기능 &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 환자이름, 환자보험자격, 상병기호, 수가코드 등 제출 기능)
③ 심평원 서버로 추나요법을 제출한 이후에는 당일에만 전산 삭제 가능
- 당일 이후에는 심평원으로 직접 전화하여 삭제를 요청해야 함 - (심평원 : 1644-2000)
4. OK차트 개발관련 진행사항
①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제출하기 위한 HIRA e-Form Agent 설치프로그램 연동 개발 완료
② 관련사항으로 심평원 담당부서와 협의 & 모니터링
③ 업그레이드 배포 등 일정 안내
- 2019.03.20 ~ : 기능 작동 테스트
- 2019.04.04 ~ 07 : 기능 배포 예정
- 2019.04.08 ~ : 관련사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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