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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용한의원(회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탕약 수가문제

  • 작성일2012-08-07
  • 조회수146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 한의원 운영시 자보탕약 10일분(30팩) 처방시 수가가 15만원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입력해보니 20첩으로 해서 1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전 1팩 가격 = 현재 1첩 가격으로 되어있다는 것인데 지금이 맞는 것인지, 예전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1일 2첩*10일 기준 투약 후,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약하는 추세를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8-07 00:00
  • 조회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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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예전 한의원 운영시 자보탕약 10일분(30팩) 처방시 수가가 15만원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입력해보니 20첩으로 해서 1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전 1팩 가격 = 현재 1첩 가격으로 되어있다는 것인데 지금이 맞는 것인지, 예전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자동차보험 첩약심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 중이고, OK차트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습니다.

자보첩약을 10일분 인정하고, 이후 10일 단위로 진찰과 변증을 체크한 후 다시 처방
환자에 따라서는 10일 처방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똑같은 처방을 여러 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단위로 증상이 변하여 처방도 변해야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일 단위로 끊어서 경과관찰을 하며 처방을 변화시키고,

그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

- 추가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경과 및 상태 기록 확인하여 사례별로 심사함
- 추가 투약시에는 '한방첩약 2차' 등으로 '이름변경'하여 진료기록하도록 함
- 탕전료(외래)는 1회당 6,700원을 산정토록 함


* 타 한방의료기관 치료 후 전원된 경우는 중복 처방에 대하여 연계 심사하여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약이 필요함
* 초진진찰시 수상일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전후 내역 등이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OK차트에서 아래처럼 '일투(1일 2첩)'와 '총투(10일 기준)'를 조절하여 한의원 사정에 맞게 입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동대문구 <경희용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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