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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한의원(달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민원 답신입니다.

  • 작성일2012-06-21
  • 조회수1315
보험약 투여량에 관련하여 보건복지원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10-17호, ‘10.5.1)에 의하면 한약제제의 1일 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에 의하여 1일 복용기준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3. 따라서, 성인 및 소아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처방별 가격표 및 소아용량에 의하여 처방되어 인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방법에 상기 용량의 경우 1일 투여량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여 가능한 가감의 오차가 없도록 구현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고시에 적합한 용량의 사용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차후 청구방법 개정 시 최대한 적용가능한 범위를 위하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급여과 (02-2023-7409,7416) 및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몇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고 최종 결론이 났을때는
제가 바빠서 통화를 못했는데
결론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보험약 용량차이로 인한 심평원의 추징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지요
제가 원한건 이 답변입니다.
복지부에서 차후 개선하도록 한다니 okchart측도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답변입니다(보건복지부로부터의 회신 내용을 게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6-21 00:00
  • 조회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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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립니다.


- 아래

보험약 투여량에 관련하여 보건복지원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10-17호, ‘10.5.1)에 의하면 한약제제의 1일 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에 의하여 1일 복용기준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3. 따라서, 성인 및 소아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처방별 가격표 및 소아용량에 의하여 처방되어 인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방법에 상기 용량의 경우 1일 투여량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여 가능한 가감의 오차가 없도록 구현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고시에 적합한 용량의 사용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차후 청구방법 개정 시 최대한 적용가능한 범위를 위하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급여과 (02-2023-7409,7416) 및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몇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고 최종 결론이 났을때는
제가 바빠서 통화를 못했는데
결론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보험약 용량차이로 인한 심평원의 추징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지요
제가 원한건 이 답변입니다.
복지부에서 차후 개선하도록 한다니 okchart측도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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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회신 내용을 게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 & 정리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방법에 상기 용량의 경우 1일 투여량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여 가능한 가감의 오차가 없도록 구현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에 적합한 용량의 사용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OK차트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정에 맞게 청구되도록 적용하여 배포되어 있음
-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0.2)
-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0.25)
-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0.5)
- 만 7세 이상 만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0.75)

   
- 그런데, 실제 보험처방약 투여량 기준이 1일 3포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1일 1포 or 2포만 복용케 하는 것은(0.333은 0.33 or 0.666은 0.67로 기재되도록 함), 기준고시 이외의 방법이므로 적합한 용량의 사용이 아니라는 해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1일 1포 or 2포(0.33 or 0.67)도 기록할 수 있게 OK차트에서 제공하고는 있으나, 반올림 누적에 의한 오차의 행정해석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한의사협회 등의 유권해석을 쫓아 안내하고 있음 )
 
   
5. 귀하께서 말씀하신 차후 청구방법 개정 시 최대한 적용가능한 범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회신에서, 실제 보험처방약 투여량의 적용가능한 범위개선을 고려하겠다고 한 바, OK차트에서는 예의 주시하여 차후 동 내용의 실제 범위개선 사항을 확인하도록 준비

단, 현재는 해당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회신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OK차트에서도 현재의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져 있음을 공지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부터의 회신 내용을 게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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