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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의사항 안내[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6-11 14:42
  • 조회수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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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의사항 안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업무, 손해보험회사 부당·허위청구 조사, 보건소 민원제기 등을 통해 종종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두고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의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해 드리오니 환자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적극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 : 한의사협회 보험·전산국 보험팀 02-2657-5036, 5072


□ 유권해석

○ 한의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946호 (2011.3.15))
 
-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 기 유권해석한 바 있는 아래의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 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 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마.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 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기관 사실확인조사시 유의사항

○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받아 실제 환자에게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면, 관계기관의 부당한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 특히, 상기 유권해석에 의한 간호 보조인력 활용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토록 함.
관계기관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 징구시에는 작성된 문구를 상세히 살피고 부적절한 표현 및 납득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 보완을 요구토록 함.
○ 불확실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 지부 또는 중앙회로 꼭 확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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