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 작성일2002-05-18
  • 조회수333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진찰료 산정지침 1.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 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 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2.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 이 종 결되었을 때로 본다. 상기의 내용은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게시판에 공지하였 던 내용입니다. 동일 내용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다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어떻게 해야 ~?

  • 작성자최극래
  • 작성일2002-05-20 16:05
  • 조회수3095

출력하기

90일 이내 만성병으로 중간에 다른 상병으로 치료한후 다시 원 만성병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30일 이후 래원환자로 초진으로 챠팅이 됩니다. 그러면 재진으로 바꿔야 하는데..재진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전에 이미 초진으로 입력된 환자들을 재진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