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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뭐예요?' 일부 개원의 무방비- [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5-16 17:19
  • 조회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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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취재 -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점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상당수 개원의들이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방문한 서울의 A의원.

접수대 뒷쪽에 진료차트를 보관하고 있지만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차트 등을 오픈형으로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의 한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진료차트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특히 A의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진료 접수창구에 게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B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곳 역시 종이 진료차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게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B의원 관계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낯선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등 비교적 개원연수가 긴 개원의일수록 이런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의사회에서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잘 보지 않는 개원의가 많다"면서 "아직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친 곳도 많았다.

그러나 일부 개원의들이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 필요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디컬타임스 장종원 기자(news@medicaltime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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