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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의료기관의 질문 정리[메디칼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2-01 16:55
  •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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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


1. 의료법상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진료기록부등을 폐기해야 만 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10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두 법안을 비교한다면 의료법상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진료기록부등을 폐기해야 만 하는지?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법적 보관연한 10년을 준수하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행위이므로 파기자는 정보주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관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공문 형식으로 환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문형식 또는 협조전 형태의 정보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환자의 구두 동의가 있거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환자가 수사기관에 이미 진료기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적 동의로 보아 응할 수 있다.

만일 영장을 통한 환자정보 요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근거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여부 : 불요
③ 정보제공의 목적 : (영장 청구 이유나 범죄사실) 확인 필요
④ 제공정보 범위 : 필요최소한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⑥ 의료인에 의견 요청여부 : 진료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함. 

 
 
3. 의식 있는 성년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성년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 및 본인의 동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ex. 환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

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필요
②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신청인이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자필 서명의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정보요구의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⑥ 의료인에 의견 요청여부 : 진료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
⑦ 기타 : 관행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해당의료인의 요청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발급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및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확인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치매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노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일 때도 있으나 의사무능력일 때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 및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친족 등의 대리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의료진의 진단 결과 사실상의 의사무능력 상태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①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의료진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불요
③ 정보제공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정보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필요성 없음

다음으로 의료진의 진단 결과 의사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식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요구에 대한 동의확인시 환자의 의식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적용되게 된다.

①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신청인이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불요
③ 정보제공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정보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고지 불필요 

 

6. 진료대기실에 환자의 성명이 게시되는 것의 적법성 유무 및 그 정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대기실에 환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투명한 진료순서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진료예정시간을 알려주는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이 게시되는 것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권고적으로 이름의 일부를 특수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환자가 현재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일종의 환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ex.유명인의 경우) 가급적이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병동의 입구에 환자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병동의 병상에 환자의 정보가 게시되는 것의 적법성 유무 및 그 정도

병동의 병상에도 환자를 식별하고 의료진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환자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게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관행적으로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담당의료진을 성명을 게시하고 있는데 환자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8. 환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확인할 사항 및 절차

먼저 삭제와 수정(일부 삭제도 포함)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삭제요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보존기간이 명시된 기록의 경우 그 보존기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전체 삭제의 경우이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삭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 수정요구의 경우

① 원칙적으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수정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
○ 명백한 오타나 오기인 경우 : 수정가능
- 의료진 확인 불요
- 수정시 수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정(또는 로그인 기록 보관)
○ 수정 요구 내용이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인 경우 :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환자의 이전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가능(ex. 환자가 개명한 경우)
- 해당 의료진에게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수정 요구 내용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해 생성된 정보인 경우 : 원칙적 불가
- 다만, 해당 의료진에게 문의한 결과 수정요구가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구에 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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