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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한의원(천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자 서명을 하면 종이차트를 안써도 된다는 심평원측의 얘기가 있는건가요?

  • 작성일2012-02-01
  • 조회수1419
1.심평원에서는 전자차트를 쓰더라도 종이차트를 써야 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전자서명를 하면 종이차트는 안써도 된다는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구요.

2.전자서명을 한다고 할때 대진의가 와서 대진을 하게 될 경우는 어찌 되는지..한달에 한 두번 대진을 쓸까 말까 한데,그것도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건지...보건소에 신고한다고 가정할때 말입니다.

일단, 이정도만 여쭤 봅니다.

궁금하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전자서명의 효용과 전자서명자 범위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2-01 00:00
  • 조회수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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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심평원에서는 전자챠트를 쓰더라도 종이챠트를 써야 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서명를 하면 종이챠트는 안써도 된다는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구요.

답변 : 심평원의 청구자료 심사 또는 현지조사시에 확인하는 대상자료는 주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입니다.

이때의 근거는 '산정기준'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기초합니다.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을 확인할 시에 실제 심평원으로 청구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보관중인 자료와 다른 허위청구  or 진료의 실제 발생여부와 본부금수납에서 허위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

해당 청구자료에 상응하는 보관자료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 보관자료 제시물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료당일의 의무기록이 출력-날인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진료 당일의 날인된 의무기록과 이후 청구한 자료의 동일성 확보 목적). 이는 의료현실과 의료법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요구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전자차트이더라도 진료 당일의 출력-날인된 자료를 제시하라"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PS : '출력-날인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심평원의 편리를 위한 것이므로, 동일 수준의 근거자료로 '마이크로필름보관물'과 '광디스크보관물(CD-R)'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이크로필름과 광디스크를 해석하기가 수월치 않으므로 '출력-날인 의무기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 세 가지 자료제시 방법 모두가 의료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을 심평원에서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자료의 진실성 확인과 비교를 위하여, "전자차트이더라도 진료 당일의 출력-날인된 자료를 제시하시오"라는 쉬운 수단이 사용되는 실상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








- 전자차트 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전자차트 기록에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모두 법적 기록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아님
- (전자차트 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결론을 요약하면,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진료 당일의 출력-날인된 자료'를 대신하여 '매일 전자서명하여 DB에 직접보관하는 자료'로의 대체가 가능한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종이챠트'가 위의 '진료 당일의 출력-날인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자서명을 기재하여 DB에 직접보관하는 방식으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PS : 심평원에서는 제시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자료제시 방법 중의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 전자서명을 한다고 할때 대진의가 와서 대진을 하게 될 경우는 어찌 되는지..한달에 한 두번 대진을 쓸까 말까 한데,

그것도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건지...보건소에 신고한다고 가정할때 말입니다.

답변 : 의료법상 전자서명은 진료기록한 진료의가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의 귀책을 판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진의진료기간의 짧은 기간을 위하여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PS :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대하여도 수납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보통 대표자)가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 수납시마다 책임자가 전자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거북이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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