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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1-17 16:31
  • 조회수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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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고민과 결정, 1월 사업장 현황신고

용세민 세무 전문 컨설턴트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7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리라 믿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과거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 관리에 있어서 1월은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하는 시기이고, 동시에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고문을 읽고 계실 때면 이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어서 2월10일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사항들, 그리고 결정하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1번 항목에는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항목은 업종별 수입금액의 내역을 신고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장님께서는 업태 보건업, 종목 한의원, 업종코드 851212를 작성하시고 전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기타 부가세 항목에 대한 매출이 있으신 경우엔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항목은 수입금액을 결제수단별로 작성하시는 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시는데 고려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결정시 고려사항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험과 비보험 진료의 비율, 카드와 현금의 비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소득공제신고금액입니다.

보험과 비보험 진료의 비율은 국세청에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추정자료에 의하면 과거 보험비율의 평균치는 48%입니다. 경기의 영향으로 올해는 다소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원연차가 오래될수록 보험비율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험의 비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보험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국세청의 논리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말이 지난 시점에서, 혹은 연중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험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을 알고 계시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은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의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현금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와 같습니다. 요즘 현금을 쓰는 환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전히 카드와 현금 비율은 아주 유용한 항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보험 진료수입 내에서 카드와 현금이 8:2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에 근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은 소비의 84%를 카드로 결제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역시 수입금액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카드결제금액에 포함시키고, 현금에는 순수한 현금금액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니 혹시 과거에 이렇게 신고하신 경우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현금에 포함시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순수현금이 많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려다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의 130%선에서 전체 현금수입을 결정하면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득공제 신고금액 역시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전산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신고합니다. 보험 진료 부분은 이미 공단 청구를 통해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비보험 진료 부분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지역가입자는 병원에서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진료금액 중 직장가입자의 비보험 진료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아직은 연말정산 신고자료와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자료를 비교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단지 총 합계금액의 과소 여부만이 비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득공제 신고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입금액의 80% 미만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용의 결정

사업장현황 신고에 결정하여 신고하는 비용은 아래의 신고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전체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소득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료나 인건비는 비탄력적인 비용이라 판단합니다. 즉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쉽게 변동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매입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른 원장님들보다 더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비가 많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넘는 매입비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외주탕전을 하시지 않는 경우, 의료소모품비와 약재비를 합한 금액을 매입액에 기록하는데, 통상적으로 13%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외주탕전업체를 통해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직접 탕전을 하시는 경우와 외주탕전을 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입금액의 차이는 전기료와 수도료의 발생분과 비슷합니다. 매입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늘 말씀드렸듯이 수입금액을 역산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의 제경비 항목에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보험료 등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과목을 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으로 최근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면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비용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고내용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비용증빙을 철저하게 챙기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드시 실제 손익계산서를 미리 받아보시고 비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기타경비의 비율은 18.9%입니다. 평소에 비용을 생각하실 때 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

수입금액 검토부표란에는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입금액을 기록합니다. 진료유형 코드는 01 보약부터 06 물리치료까지 6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코드인 91부터 93번까지는 위에서 제시한 유형 이외의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을 기록합니다. 검토부표를 작성하시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진료유형별 수입금액과 주요한약재 사용현황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약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녹용의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약수입의 15~20% 정도가 녹용의 사용량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약의 경우 처방에 따라서 다양한 약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약재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한약에서 약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5%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고 비싼 약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수가도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실만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할 사항들

직원 수

매출을 추산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직원의 수입니다. 매출이 적은데도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 직원 한 명당 7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고 관리

약재의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은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고는 재무상태표나 수입금액 검토부표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매입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초과된 금액을 재고로 남기시겠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고를 많이 남기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신선한 약재를 사용해서 좋은 약을 달여야 하는데, 한약재를 재고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라기보다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매출의 10%가 재고로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매입비의 절반 가량이 재고로 남아있다는 의미인데, 6달치 약재를 미리 구입해두시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출의 5%가 넘어가는 약재 재고는 우선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의료기기

의료기기의 내용도 수입금액과 진료형태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나치료기를 신고하신 경우라면 자연히 수입금액 중 일정부분이 추나치료(코드 02)로 신고될 것입니다. 다른 병과에 비해서 의료기기와 수입금액 자체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신고성실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 진료유형과 동떨어진 신고내용은 곧 수입금액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

경쟁이 치열한 입지에서 개원하시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시는 원장님의 경우에 광고선전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고비의 경우에 정확한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린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입지와 외형, 그리고 기타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넘어가는 광고선전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 최지광, 세무학박사/회계사,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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