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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보험급여 시행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 (재공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1-06 00:00
  • 조회수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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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보험급여 시행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1. 일회용부항컵 1개에 최대 114원 인정

2.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3.
자락관법(습식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 ‘
일회용부항컵입력 조회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확인


-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접수


PS : 구입시마다 치료재료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5.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참고)

2012년 이전에 매입한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청구
1. 2012년 이전에 매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로 구입신고
- 구매처와 연락 후 협의하여, 구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를 상의 요망
2. 위 1번의 구입신고 후 진료기록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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