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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DI요금 체계 변경·가격인하 적극 검토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4-26 19:56
  • 조회수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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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KT, EDI요금 체계 변경·가격인하 적극 검토 요양기관의 현행 EDI요금 체계가 전송량별로 변경되고 전체요금의 일정부분이 인하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 정보이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열란 제3차 회의에 KT 공공거래사업부 최봉석부장이 참석해 EDI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KT 최부장이 EDI전송량이 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요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의 요금체계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부장은 또 EDI요금 인하 요청에 대해 "EDI전체 요금의 일정부분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간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KT EDI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어온 그간의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빠른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EDI관련 모든 비용을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지 공식 질의하고 심평원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에 근거 심평원이 얻고 있는 이익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EDI청구를 유도하고자 법으로 EDI청구시 15일 이내에 청구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도 지급시기를 30일 이상 소요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정기간 15일을 지켜 적법하게 지급된 건수와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법을 어길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처방조제 정보활용과 관련, 영리 목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에 처방조제 활용과 관련한 법적 원칙과 표준 제정에 즉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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