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이개의한의원(경기성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일회용부항컵 신고방법 알려주세요(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2012-01-02
  • 조회수1332
어떻게 신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1-02 00:00
  • 조회수2324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어떻게 신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일회용부항컵의 치료재료 구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한 추가 안내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아래 설명 참고)
2.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3.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보험급여 시행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1. 일회용부항컵 1개에 최대 114원 인정

2.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3.
자락관법(습식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 ‘
일회용부항컵입력 조회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확인


-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접수


PS : 치료재료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5.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참고)

2012년 이전에 매입한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청구
1. 2012년 이전에 매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로 구입신고
- 구매처와 연락 후 협의하여, 구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를 상의 요망
2. 위 1번의 구입신고 후 진료기록하여 청구

(참고)

OK차트에서의 치료재료대(일회용부항컵 등) 구입신고 전자문서 송신

- 현재까지 '일회용부항컴 구입신고 전자문서 송신 방법'은 송수신측 모두 방법론을 재정비 중이므로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성남시 <이개의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