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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일회용부항컵 등) 구입신고 전자문서 송신 기능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2-31 00:00
  • 조회수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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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의 치료재료 구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한 추가 안내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아래 설명 참고)
2.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3.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보험급여 시행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1. 일회용부항컵 1개에 최대 114원 인정

2.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3.
자락관법(습식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 ‘
일회용부항컵입력 조회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확인


-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접수


PS : 구입시마다 치료재료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5.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참고)

OK차트에서의 치료재료대(일회용부항컵 등) 구입신고 전자문서 송신

- 현재까지 '일회용부항컴 구입신고 전자문서 송신 방법'은 송수신측 모두 방법론을 재정비 중이므로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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