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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셜커머스 시술할인은 의료법 위반(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2-21 17:18
  • 조회수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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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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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셜커머스 시술할인은 의료법 위반
복지부 유권해석…"치료위임계약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인터넷 파워블로거나 의료기관 소셜커머스를 통한 시술할인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유권해석을 통해 "인터넷 파워블로거나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은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알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인터넷사이트 파워블로거의 배너광고 등을 통한 의료기관 검사 및 시술행위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 소셜커머스를 운영한 의료 판매 행위의 의료법 저촉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파워블로거나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특정 의료기관간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 의료법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의료기관의 소셜커머스 운영을 통한 판매도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면서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의 특성상 의료기관 스스로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다만,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광고, 할인하는 것은 치료위임계약인 의료행위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jina@m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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