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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연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간략한 질문

  • 작성일2011-12-15
  • 조회수1313
1. 전기자극술에 대한 삭감이라면, M코드 상병의 '침술+전기자극'을 추가한 진료기록으로 수정하여 '이의신청'
- 시술만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고, 진료기록시 상병명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청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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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은 전체가 아닌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삭감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은 통증의 용도로 사용되지요. 하지만 실수로 J, K코드만 넣고 M코드의 상병을 누락한 것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M코드 상병을 새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병명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2-15 00:00
  • 조회수169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삭감은 전체가 아닌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삭감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은 통증의 용도로 사용되지요. 하지만 실수로 J, K코드만 넣고 M코드의 상병을 누락한 것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M코드 상병을 새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병명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 M코드 상병의 '침술+전기자극'을 추가한 진료기록으로 수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택일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으로 로그인 → 해당 심사결과서를 찾아서 수정한 후 '이의신청' 진행
2. 또는, '이미 청구한 진료기록'과 '수정한 진료기록'을 출력한 후 첨부하여, 이의신청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이의신청' 진행


PS : 위 내용으로 진행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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