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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774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1월 17일 ~ 19일 자동적용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1-16 00:00
  • 조회수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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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① 1월 17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1월 18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1, 2일 경우 자동 적용

③ 1월 19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74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74(20170117)'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774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74(201701176)'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7년 1월 17일 ~ 19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22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진료메모 관리에 검색 필터 기능 추가

  - 검색어 입력 → 필터 클릭 → 해당 검색어의 진료메모 확인

  - 해제 클릭 시 모든 진료메모를 다시 확인

   

    

2. 상병관리 리피트 기능 추가

  - 상병관리에 기록이 있는 과거 진료일의 진료내역을 리피트하는 경우 상병관리를 자동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추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

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여부 추가(행정자치부 권고 사항 반영)

 

② 일부 내용 추가 및 수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인쇄물 포함)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추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 사항 반영)

  - 일부 내용 수정

③ 싸인패드를 이용하여 서명할 경우

  1) 동의 결과 구술로 안내: 한의원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동의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

  ex) 홍길동님이 한메디한의원에서 2016년 11월 28일에 서명하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신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동의 결과를 안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2)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3) 싸인패드를 이용한 서명요청 방법(싸인패드는 별도 구매: 110,000원)

  → 동의함의 KS 클릭 → 싸인패드에 V 서명을 안내 → 완료 → KSNET 서명요청 → 싸인패드에 서명을 안내 → 완료 → 확인 → 저장 → 닫기(F12)

    

 

4. 임신부 및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특정기호 관리 기능 추가

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②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임신부 적용 방법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 F015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 참고 : 임신부 차상위는 F015-1 특정기호 추가

조산아 적용 방법 : 진료기록 후 조산아 클릭 → F016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 참고 : 조산아 차상위는 F016-1 특정기호 추가

    

    

5. 각종 양식 출력시 담당의사의 도장 이미지를 출력되도록 추가

-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 한의원만 사용 권장

① 원장실 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예진, 양식, 차트 출력

② 각종 양식 출력시 파일로 지정된 직인 또는 담당의사 도장 출력에 체크 →  버튼 클릭해서 도장 이미지를 추가

  - 접수실 프로그램에서는 직인만 추가 가능

  

③ 도장 출력 기능을 사용할 컴퓨터마다 도장 이미지를 추가해야 함

④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 한의원만 사용 권장

  - 도장 이미지 타입은 백그라운드가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한 샘플
  - 이와 같은 이미지 타입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제작 제공함 
  - 단, 전자서명 사용자에게만 무료 제공할 수 있음(도장 글자 수는 최대 12자까지 입력 가능)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날인)

  

     

6. 숨김목록에 등록된 치료재료를 진료기록시 경고하도록 기능 추가

  - 치료재료를 다시 선택 후 덮어쓰기로 진료부에기록 진행

 

    

7. 문자 전송하기 할 때, 입력한 메시지와 전송할 메시지가 다른 경우 경고하는 기능 추가

   

  

8. 문자 전송하기 할 때, SMS 2건 이상일 경우 경고하는 기능 추가

 

  

   

9. 메시지 작성 화면 확장 및 광고성 정보 표기 의문 준수 필수(자세히 보기) 기능 추가 

 

   

  

10. 예약환자관리에서  패키지진료와 메모를 Excel로 보내기할 때 포함되도록 개선

 

 

11. 전자서명 시 시점확인 검증마크 추가

   

    

12. 혈자리 추가 기록 기능에 전침, 화침, 온침, 자락 옵션 추가

 

   

13. 기타진료 대화상자에 기타 진찰 용어 개선 및 시범사업(의뢰협진) 추가

   

   

14. 진료일에 대한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기능 개선

  - 진료내역의 날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일에 대한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 촉탁의 진료 등 설정 변경

  

  

15. 진료차트에 특정내역 기재기능 추가

  - 진료기록 후 해당 진료내역 및 진료일자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 기재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진료건에 해당(산재는 해당 안됨)
  - EDI 청구시 특정내역으로 같이 기재되어 심사평가원에 전달됨
  - JX999는 줄단위(진료 건별), MX999는 명세서단위(진료 일자별)로 기록됨

 

  

16. OKCRM에 등록일 항목 추가 및 항목 선택 시 해당 진단명, 처방명, 유효율 표시되도록 개선 

17. 화상자료 관리 기능에서 연속적으로 3건 이상 추가시 빈 자료가 추가되는 현상 개선 

18. 진료부 출력시 진료메모2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1)의 표현을 하지 않도록 개선

 

19. OKOCS, OKOMS 진료기록시 환자의 최근내원일이 진료기록한 날짜로 변경되도록 개선 

20. 싸인패드에 표시 되는 문구를 서명에 맞게 변경

 

21.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요법/고유치료 관리에서 한방관련의약품 탭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링크 변경 

22. 초진/여성 차트에 '클립보드로 복사' 기능 추가

23. 산재 적용완료가 임박한(일주일) 환자의 진료부를 표시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되는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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