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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동일한 한방 검사료를 90일 이내에 재청구할 경우 알림 메세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0-29 00:00
  • 조회수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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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한방 검사료를 90일 이내에 재청구할 경우 알림 메시지


한방 검사료(檢査料) 산정지침 안내

1.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3.  염좌/골절/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진료 횟수, 최근 진료 기록일, 최근 진료 기록시 상병명을 포함한 참고 메시지 표출
 - 진료 횟수와 상병명 안내를 확인하되, 진료기록시의 참고사항임을 수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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