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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개발 연구추진[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7-21 13:16
  • 조회수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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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개발 연구추진
제3회 보험위원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대상 분과학회별 의견 수렴키로


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보험위원회를 개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의 연구과제인 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별도 연구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오는 2011년11월까지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는 적임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되며, 연구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고 연구범위는 급여행위, 비급여행위, 미결정행위 포함 범위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방향과 관련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배분 방법 및 침술행위의 세분화 또는 통합방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의료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는 현재 대한한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 행위정의 구축과 분류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중간보고 이후, 행위 재분류안을 반영한 행위별 한의사 업무량 상대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보고에서는 향후 오는 2011년 12월 심사평가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 까지 △각 행위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행위 재분류안 검토 및 마련 추진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 관리체게 마련 검토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까지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등 급여합리화를 위해 운영된 ‘한약제제 급여 합리화 TF’에 대한 보고에서는 동 TF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스템 및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안 등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험급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는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대상(특정질환, 연령 등 구체적 대상)에 대한 각 분과학회별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한약(첩약) 급여화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및 연구 추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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