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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의 금연치료 진료기록 & 청구 안내

  • 작성일2015-02-24
  • 조회수9032

   

        

OK차트에서의 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1. 2015년 2월 25일 09시 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시행

   -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 모든 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해야 함

    

   

         

2. OK차트에서의 지원 범위 -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본인부담금액 기록

   (아래 3번 준비작업을 적용한 후 활용)

  ​

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 금연치료 문진표 → 개별차트에서 지원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기록 → 일반진료 탭에서 지원          

    최초상담료 1,5000원 : 본인부담금액 4,5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10,5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 : 본인부담금액 2,7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6,3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15,000원 or 9,000원을 직접 청구

    PS : 금연치료 환자에게 한의원에서 고유하게 시술하는 내역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추가 수납        

 

    

 

  

            

               

3. 준비작업

① 첨부파일 '금연.exe' 파일을 메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하여 더블 클릭 실행

   - '금연.exe' 파일은 OK차트 일반치료 항목 루트에 추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실행파일이므로 혹시 보안관련 경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시 요망

  

     

 

② C:\OKChartNET\Program_DBManager 폴더 내 → MyForm관리자 실행 → 파일 선택하여 추가

 

      

    

   

4. 2015년 2월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액은 OK차트에 기록 후 수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해야 함

    - 2015년 9월경에는 금연치료 환자도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음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 관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2-26 00:00
  • 조회수7414

출력하기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 관련

  

    

 

①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요양기관 회원정보로만 로그인할 수 있음
② 단, OK차트의 개별차트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은,

   -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작성하여야 하지만,  

   - OK차트의 해당 환자 정보이력과 연동되어 관리되면 편리하고 효과적이므로,

   - 환자별 개별차트에 추가하여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을 지원하게 됨  
③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의뢰서 등 증빙목적을 포함하는 양식을 의료 SW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음

   -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모두 복지부에서 제작하여 의료법에 명시된 후에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적으로 임의 제공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④ 따라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에서 수행할 것을 안내함

​   - 상담확인서를 전달받은 환자는 약국에 이를 제출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구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매뉴얼 자료 참고 - (본 게시물 댓글 참고)

   -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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