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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 관련

  • 작성일2015-02-26
  • 조회수7415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 관련

  

    

 

①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요양기관 회원정보로만 로그인할 수 있음
② 단, OK차트의 개별차트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은,

   -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작성하여야 하지만,  

   - OK차트의 해당 환자 정보이력과 연동되어 관리되면 편리하고 효과적이므로,

   - 환자별 개별차트에 추가하여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을 지원하게 됨  
③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의뢰서 등 증빙목적을 포함하는 양식을 의료 SW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음

   -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모두 복지부에서 제작하여 의료법에 명시된 후에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적으로 임의 제공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④ 따라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에서 수행할 것을 안내함

​   - 상담확인서를 전달받은 환자는 약국에 이를 제출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구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매뉴얼 자료 참고 - (본 게시물 댓글 참고)

   -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연락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산 사용 매뉴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2-24 00:00
  • 조회수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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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산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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