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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의원(거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비보험진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다른사람으로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 작성일2011-04-07
  • 조회수1583
현재 보험진료의 경우 무조건 본인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보험진료의 경우 금액이 크다보니 다른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보험진료 금액은 요청하는 사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년말정산 신고할때 한의원에서 진료한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이 다소 달라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비보진료는 지역가입자인데, 현금영수증은 직장가입자로 하면 지역가입자 금액과 직장가입자 총합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진료는 본인한테, 비보험진료는 아무나한테' 괜찮을까요? ---------------------------------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현금영수증 취소 02월 23일 OOOO한의원 5,0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4-08 00:00
  • 조회수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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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재 보험진료의 경우 무조건 본인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보험진료의 경우 금액이 크다보니 다른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보험진료 금액은 요청하는 사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년말정산 신고할때 한의원에서 진료한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이 다소 달라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비보진료는 지역가입자인데, 현금영수증은 직장가입자로 하면 지역가입자 금액과 직장가입자 총합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보험진료는 본인한테, 비보험진료는 아무나한테' 괜찮을까요? 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료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기록하고, 일부 본부금만 현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승인 - 진료비가 정상적으로 통계에서 결산되고, 현금영수증 발행액도 총액 결산되므로, 진료한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이 동일 -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카드로의 이중계산 여부 처리를 세무사사무실과 논의하면 됨) 2. 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신의 비보험진료비를 타인 명의(직장가입자)로 현금영수증 승인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진료비발생분의 수납총액(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을 송신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승인과는 관련 없음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국민의 의료비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한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으로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고, 위 1번의 내용처럼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카드로의 이중계산 여부 처리를 세무사사무실과 논의하면 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 거제 <삼성한의원>로 전화 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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