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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다른사람으로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 작성자삼성한의원(거제)
  • 작성일2011-04-07 19:44
  • 조회수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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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진료의 경우 무조건 본인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보험진료의 경우 금액이 크다보니 다른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보험진료 금액은 요청하는 사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년말정산 신고할때 한의원에서 진료한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이 다소 달라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비보진료는 지역가입자인데, 현금영수증은 직장가입자로 하면 지역가입자 금액과 직장가입자 총합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진료는 본인한테, 비보험진료는 아무나한테' 괜찮을까요? ---------------------------------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현금영수증 취소 02월 23일 OOOO한의원 5,0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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