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보내기
-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보내기
'2014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컴퓨터에서 아래 설치(공인인증서가 존재해야 함)
국세청프로그램(연말정산간소화) 다운로드 설치 ☞ ftax2014setup.exe
참고)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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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요구에 의한 2014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내원환자 요구에 의한 2014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1. 접수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각종계산서출력 → 정산계산서(2012년개정) 선택
2. 진료기간 설정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진료기간은 연말정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
참고) 비급여를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 입력
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구분하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