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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연재(강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변증기술료가 청구일 다음날에도 올라갑니다.

  • 작성일2011-03-15
  • 조회수1345
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올라가는 경우 알아서 제외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버전 v8.73 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3-15 00:00
  • 조회수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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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올라가는 경우 알아서 제외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버전 v8.73 입니다. 답변 : 아래와 같이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변증기술료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주일에 1회만 산정하도록 해 과다 청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료한의사마다 변증기술료 적용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초진시(3월 15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3월 16일) 1회 산정,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산정할 수도 있어야 함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진인 경우에 1회, 재진인 경우 1주일에 1회 산정한다는 제약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으므로, 변증기술료의 기계적인 입력을 삼가하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의 증빙요구가 수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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