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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과 관리

  • 작성일2011-03-03
  • 조회수1707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과 관리


소비자 주권과 상거래 투명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연말 ‘현금납부 소득공제’와 ‘세무관련 신고’ 시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Tip) -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3-03 00:00
  • 조회수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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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과 현금으로 구분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승인의 대외 환경을 수용하고도 세무관련 신고 시 통계가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적극 권장함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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