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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건보법·의료급여 개정 추진[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2-24 00:00
  • 조회수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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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민주당 오제세 의원, 건보법·의료급여 개정 추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65세 노인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 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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