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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료비 환불 전년대비 33% 줄어[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2-18 00:00
  • 조회수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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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2010년 진료비 환불 전년대비 33% 줄어” 심평원, “임의 비급여 처리가 41.3%로 가장 많이 차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만6619건 중 45.4%인 1만2089건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됐고,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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