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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2-07 00:00
  • 조회수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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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201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1.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법 제52조 제6항) 2011.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유지) 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소법 제51조의2 제1항)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50만원 추가공제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11년 소득분부터 확대적용됩니다. 3.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조특법 제86조의2 제1항) 2011.1.1.이후 납입하는 연금저축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4. 한의원이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 50% 축소적용(소법 제143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의원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5.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소법 제81조 제1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함. 6. 성실납세제도 폐지(소법 제87조의2)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7.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작성자 : 최병률 고문세무사 도움세무회계 02-3667-5200 [한의신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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