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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보면.

  • 작성일2011-02-06
  • 조회수10
1,27일짜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하여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2종 이내에서 인정함 이란 내용이 있는데, 아직 차트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 빠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넘길 시에는 자동적으로 가르켜주는 안내문도 있으면 싶네요.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동일일의 추가 상병에 대한 보험약처방기록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2-07 00:00
  •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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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27일짜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하여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2종 이내에서 인정함...이란 내용이 있는데, 아직 차트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넘길 시에는 자동적으로 가르켜주는 안내문도 있으면 싶네요.

 

 

답변 : 동일일의 추가 상병에 대한 보험약처방기록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상병 선택 후, 시술내역과 보험약처방 선정하여 진료부에 기록 2. 이후, 추가 상병 선택 후 보험약처방 선정하여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에서 보험약 처방조제료만 삭제시 보험약처방과 분리하여 삭제 - 보험약처방 삭제시에는 기존과 같이 처방조제료도 같이 자동 삭제됨

P.S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 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 2회까지 인정함'을 기능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락관법의 시술내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기능(Polling)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다가 자동으로 '특이사항 팝업'을 띄워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면과 무겁고 느려지는 부분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주단위청구시에는 최초 시술의 기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안산 <해나무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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