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맥한의원(서울)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호급여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발급 후 상병명 변경.

  • 작성일2011-01-29
  • 조회수1377
1월 12일까지 보호급여환자는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명병 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M5456 ==>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M5456 변경 후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때는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코드응 M5456으로 동일합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1-30 00:00
  • 조회수2294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월 12일까지 보호급여환자는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명병 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M5456 ==>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M5456변경 후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때는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코드는 M5456으로 동일합니다.



답변 :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승인시 상병정보는 코드(M5456)만 전달되고 상병명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으로의 EDI 보험청구시에도 상병정보의 코드만 전송됩니다.

1. 상병코드가 동일한 경우 굳이 상병명을 수정하지 않아도 됨

- 상병코드가 동일할 뿐더러 사실 상병명의 의미도 동일함(문구만 수정됨)

- 양방의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학용어집 개정에 기초함

2. 이미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의 기 진료승인을 취소하고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