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해당 건을 한의원에서 직접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작성일2011-01-25
  • 조회수128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연말정산 자료 제출한 것, 수정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한 것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정 가능합니까? 답변 : 현재 2011년 1월 25일, 국세청으로의 '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마감기한이 1월 7일이었으나 이후 연장되어 1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1월 25일에는 제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청으로 전화하여 가부를 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은 수납내역이 발견된 경우 - 한의원에서 직접 해당 환자의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 '정산계산서' 등을 출력하여 제공하여도 됨 2. 국세청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환자가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의원에서 직접 해당 환자에게 수정된 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하여도 됨 - 그러나 이런 경우, 해당 환자는 국세청 싸이트에서 스스로 출력하지 않고 한의원으로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원 원주시 <경희미려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제공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1-25 10:46
  • 조회수117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강원 원주시 <경희미려한의원>으로 전화하여, '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과정의 오류라기보다는 '증빙자료의 범위와 이후의 가감에 대한 사항'으로 의견 교환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