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작년 8월에 있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이렇게 시일이 오래지난경우 단말기상에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하고 국세청으로 신청하여 소비자와 통화후 해당금액을 1원으로 변경조치한다고합니다.(물론차트상에서 승인을 받은것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일단 국세청을 통해 해당 건을 취소(정확히는 취소가 아니라 해당금액을 1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오케이차트상에서 승인번호는 그냥둔채 해당금액을 1원으로 만들수 있나요? 2. 승인번호는 그냥둔채 해당금액을 1원으로 정정할 수 없다면 해당기록을 삭제할수 있나요?(그래야 일일결산 등에서 제대로된 통계를 볼 수 있을테니까요) 현금영수증 관리/출력에 들어가서 "기록삭제" 항목이 있으나 수기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차트상에서 승인을 받은내역이므로 승인취소를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실제 승인취소는 이뤄졌으므로 승인취소를 누르면 안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관리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작년 8월에 승인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유지하고 해당금액을 1원으로 수정하는 방법론 연구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OK차트가 아닌 단말기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 - 승인취소
- OK차트에서 승인번호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OK차트에 수기기록된 승인금액에 대하여 '기록삭제'하거나 재차 수기기록하여도 무방
2.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 - 승인취소 - 수납현황의 '현금영수증 관리/출력'에서
해당 환자의 현금영수증 승인건을 '승인취소'하는 기능 지원 중
3.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았으나, 질문과 같이 작년 8월에 승인받은 것으로
시일이 오래 되어 해당 금액을 1원으로 변경조치할수밖에 없는 경우
- 해당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유지한 채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론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 해당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유지한 채 해당 승인금액을 수정하는 방법론은 기능을 연구하여 반영여부 검토
- 현재 시점에서의, 해당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유지한 채 해당 승인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OK차트 개발팀에서 DB 접속하여 수정 지원 가능(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OK차트팀으로 연락요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 계양구 <경희부부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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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부부(계양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승인취소(3개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