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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연기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험약을 원장 본인에게 투약할 경우

  • 작성일2010-12-24
  • 조회수1310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보험약을 원장 본인에게 투약하는 경우 약값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진찰료, 조제료를 빼고 약만 청구하면 되나요? 그동안 그냥 먹기만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12-24 15:49
  • 조회수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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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험약을 원장 본인에게 투약하는 경우 약값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진찰료, 조제료를 빼고 약만 청구하면 되나요? 그동안 그냥 먹기만 했는데..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답변 : 진료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단 사용한 약품비 등은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급여비 청구시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보상).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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