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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한의원(진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 작성일2010-12-06
  • 조회수1250
아래 글 답변에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7일까지 개별 한의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직장가입자 의료비"만이라도 합계를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파일로 넘겨지는 자료에 대해서, 한의원 쪽에서는 합계도 알지 못한채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 직장가입자의 의료비 세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12-06 00:00
  • 조회수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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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011년 1월 7일까지 개별 한의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직장가입자 의료비"만이라도 합계를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파일로 넘겨지는 자료에 대해서, 한의원 쪽에서는 합계도 알지 못한채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생성 및 제출하기'의 과정에서 '보험구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세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총액의 구분은 2008년도부터 이미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지역가입자의 신고를 제외할 수 있게 된 연도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제공함)

아래 내용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선택 → 메뉴 → 수납관련도구 → 의료비공제증빙자료생성
2. 기본값저장 → 정보 취합 - 보험구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세부총액 확인 - 지역가입자 제외 시 ‘내역삭제’



이와 같이 그림에서처럼 보험 직장가입자의 의료비 세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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