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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이미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2010-07-26
  • 조회수1740
접수실에서 판단할 수 없고, 원장실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비밀작성글은 번잡하니 원장실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 >질문 : 2011년 연말정산때 보약 미용 비만약은 의료비공제가 안되고 치료약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미리 미리 처방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 > > >답변 : 일부 수납내역에 대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가부를 미리 표기해 놓은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OK차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한 2007년분 제출 시부터 이미 '공제제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1번 참고). > >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 기록 >2. 해당 환자의 수납내역 기록에서 '공제제외'에 체크 >3. 해당 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 제외됨 > > >위와 같이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수납내역 기록 시에 '공제제외'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시에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참여시에는 '비밀글메모'란에 관련내용을 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참고'란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2번 참고). > >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P.S :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의 철자법과 문장으로는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차트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차트 구성란 하단의 '차트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차트를 활성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7-26 16:25
  • 조회수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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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진료기록시의 발생액과 수납기록시의 수납액은 한의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진료기록시에 확정한 해당 금액의 성격과 수납기록을 수정할 경우 - 진료절대금액 변경, 부분수납 등이 발생하면 기 '공제제외'를 해제하고 수정해야 함)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정하여 수납처리하는 프로세스에서 '공제제외'를 최종 결정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내역에서 '수납으로 표기된 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 시에 취합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해당 수납한 금액을 '공제제외'할 것인가를 수납당시에 체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OK차트]는 진료기록과 수납기록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UI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상으로는 범용적인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원장실프로그램에서도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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