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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 기관기호에 대하여 *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2-05 21:06
  • 조회수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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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최근에 설치하여 사용하시고 계신 한의원에서 환자등록하시는 도중 의료보호환자의 보험기호 입력과 의료보호 1종/2종 구분에 대하여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의료보호 기관기호 * 1. 의료보호 환자의 기관기호가 5자리에서 7자리로 바뀐 것은 2001년 7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기관기호 5자리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의 유예기간은 2001년 6월 말로 만료되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보험기호는 반드시 7자리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P.S : 자료실 62번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 1종과 2종을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시기 바랍 니다. 보호 1종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국가부담이고 보호 2종은 1500원입니다. 보호 2종 환자가 보호 1종으로 EDI보험청구되면 본인부담금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 되어 반송될 소지가 있고, 보호 1종 환자가 보호 2종으로 입력되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500원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내용이 됩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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