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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한의원(경남 진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자락관법(2부위)에 대한 기재사항

  • 작성일2010-04-21
  • 조회수1923
한의신문 제1713호 6페이지 내용을 읽고 질문합니다. 한방 진료비 주요 심사기준 및 행위 해설에 대한 안내.. 아래 소개되는 심사기준은 고시된 기준이 아닌 심평원 내부 심사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좌측하단 <기록부 기재미흡으로 조정되는 사례> 7)"자락관법(2부위)에 대한 2부위 미기재"시 심사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차트에서 시술부위(5개부위)를 선택하는 사항이 없는데, 직접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체자락관법" 아이콘만 클릭하고 넘어가도 무방한 것입니까? 혹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타 전자차트처럼 시술부위 5개중 2개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4-21 00:00
  • 조회수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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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기록부 기재미흡으로 조정되는 사례>...... 7)"자락관법(2부위)에 대한 2부위 미기재"시 심사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차트에서 시술부위(5개부위)를 선택하는 사항이 없는데, 직접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체자락관법" 아이콘만 클릭하고 넘어가도 무방한 것입니까?......혹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타 전자차트처럼 시술부위 5개중 2개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침술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시에 시술한 혈자리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러나 구술, 부항술의 경우에는 실시 여부만 전달되도록 되어 있고 실시 부위를 전송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전송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술과 부항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또는 위의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구술과 부항술을 실시한 부위(혈자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혈자리탭을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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