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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2종장애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분 이해 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3-02 00:00
  • 조회수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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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의료급여 2종장애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금 1500원 : 보험약 처방시 조제료 500원이 포함된 금액 - 본인부담금 1000원 : 보험약 미처방시 조제료 500원이 제외된 금액 2. 의료급여 2종장애 - 장애인단체에서 750원을 지원해 줌으로 위 1번 본인부담금액에서 각각 차액만큼 발생 - 본인부담금 750원 : 보험약 처방시 조제료 500원이 포함된 금액 - 본인부담금 250원 : 보험약 미처방시 조제료 500원이 제외된 금액 3. 장애인단체 지원금 750원은 해당 월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송신되며 심사 후 지급 위와 같이 의료급여 2종장애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장애진료비가 진료기록과 수납시에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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